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 보상

경제·산업 입력 2019-04-23 10:27:15 수정 2019-04-23 10:27:15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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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아파트 사진/서울경제TV

서울시는 서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아현2구역 철거민 고(故) 박준경씨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련한 후속 대책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단독주택 세입자도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으나 폐지 이전 지정된 286개 구역 중 해제·준공 지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서는 여전히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동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자에게는 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대책은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증금·임대료·임대 기간 등 입주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동일하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빈집도 함께 공급한다.


서울시 세입자 대책은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66개 중 착공하지 않은 49개 구역에 우선 적용된다. 이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시행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5월 중 자치구, 사업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대책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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