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공포에도 기업간 빈익빈부익부

증권·금융 입력 2019-05-09 17:11:40 수정 2019-05-09 17:11:4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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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건 비단 감마누 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대기업을 포함한 코스피 상장사들까지 감사보고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사들은 전문 인력을 구할 수도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감마누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새로운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이른바 신(新)외감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를 더 깐깐하게 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올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33개 상장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69개사는 관리종목으로 편입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코스피 상장사들까지 포함되면서 주식시장은 감사보고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주가는 폭락하고 ‘적정’을 받아낼 경우 급등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주요 대기업 상장사들은 경쟁적으로 회계 분야 권위자를 사외이사·감사로 영입하는 등 내부 회계관리에 나섰지만 중소기업 상장사의 경우 그만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 A
“감사범위를 벗어나는 회사 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국) 감사보수가 늘어나는 건데 코스닥사 입장에서는 비용부담 문제가 있고… 회계사급에 준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인건비 상승이 되니까 회사 부담이 큰 거거든요…”


[인터뷰]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 B
“돈으로 커버가(대응이) 안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감사 기준을) 못 쫓아가거나 좋은 회계사, 감사인 만나면 어떻게 어떻게 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회계 감사를 놓고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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