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빗썸·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 5곳 불공정 약관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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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17 11:01:27
수정 2019-06-17 11:01:27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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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 빗썸과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등 5곳은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일부 불공정 약관을 최근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조사를 벌여 시정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심의가 벌어지기 전 이들 업체가 자진해서 약관을 고쳤다. 이들의 약관은 사이버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발생한 거래상 문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됐다.
앞서 이들 약관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돼 있었는데,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면제해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늦게나마 약관을 시정권고대로 수정함에 따라 이들 업체에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의미의 시정명령인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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