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첫 일제단속…10명 적발
전국
입력 2019-06-26 10:02:13
수정 2019-06-26 10:02:13
정창신 기자
0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충북에서 처음으로 한 일제 단속에서 10명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도내 60곳에서 경력 370여명을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면허정지(0.03∼0.08%) 3명, 면허취소(0.08% 이상) 6명, 측정거부 1명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기존에는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에 단속된 사람은 1명이었다. 기존에는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발자도 2명이 있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기준 역시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도성훈 인천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 환영
- 2인천시, APEC 손님맞이 문화행사 ‘성황’
- 3대한상의, 서울 코엑스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개막
- 4임실군, 유관기관 고향사랑·인재양성 기부 솔선수범
- 5셀트리온 ‘앱토즈마’ IV 제형, 美서 CRS 적응증 허가 추가 승인
- 6CGV, 빙그레와 광복 80주년 ‘처음 듣는 광복’ 8일 개봉
- 7KT, 1인 가구 겨냥 ‘따로 살아도 생활혜택 Plus’ 출시
- 8컴투스프로야구V25, 김도영 복귀 기념 이벤트 실시
- 9동아제약, 건기식 셀파렉스 베이직 라인 3종 출시
- 10넥슨, ‘던전앤파이터’ 서비스 20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진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