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미세먼지 측정치 조작땐 즉시 조업정지
경제·산업
입력 2019-06-28 17:06:41
수정 2019-06-28 17:06:41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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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은 첫 적발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출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는 적발 즉시 등록취소가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사업장들과 측정대행업체의 미세먼지 배출조작이 드러나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등 4건의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배출량 측정을 고의적으로 조작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신 매출액의 5%를 내도록 한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여수산단내 석유화학업체가 배출량 조작을 시도한 점을 감안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출 측정수치를 축소하는 등 조작할 경우 앞으로는 단 한번의 적발만으로도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다. 수치를 조작할 경우 측정 대행업체는 바로 등록이 취소된다. 정부는 사업자와 측정 대행업체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하고 다른 측정업체에 재위탁도 금지할 방침이다. /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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