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위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경제·산업
입력 2019-07-15 09:42:29
수정 2019-07-15 09:42:29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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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차량 구입시 주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자동차등록 대행 위임 절차가 인터넷·모바일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세종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 서비스를 거쳐 불편사항을 개선한 뒤 9월부터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등 등록 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등록 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내야 해 서류 위·변조, 대행 비용 과대 요구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대리인도 자동차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www.car365.go.kr)나 모바일 카카오페이 위임장 기능을 통해 전자 위임을 할 수 있게된다. 차량 소유자가 인터넷·모바일로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공과금을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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