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韓 대법원 판결 비방·매도하는 것 무도(無道)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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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22 08:57:57
수정 2019-07-22 08:57:57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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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민족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번 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에 출연해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다.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했다.
조 수석은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9일 동안 페이스북에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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