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실물증권 예탁, 오는 21일까지”
증권·금융
입력 2019-08-06 10:50:10
수정 2019-08-06 10:50:10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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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종이)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오는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며 “개인이 보유한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 이후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되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물증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오는 21일까지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예탁된 실물증권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될 예정이다.
증권사에 실물증권을 예탁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실물증권을 지참한 뒤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달 21일까지 예탁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을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차해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 방문 시에는 신분증, 실물증권,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 필요하다.
또한 전환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돼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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