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약관 '사후보고제' 앞두고…협회의 변경심사 권한 논의 시작
증권·금융
입력 2019-08-22 08:36:54
수정 2019-08-22 08:36:54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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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상품 내용을 변경할 때 여신전문금융협회가 해당 상품 약관을 심사해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협회로 넘어갈 심사 권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카드 상품 약관을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지난해 말 시행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과 관련한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최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관 내용이 고객의 권리ㆍ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협회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다른 카드사가 승인받은 약관과 내용이 같은 경우 등은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심사해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한다는 내용인데 관건은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다.
한편, 업계는 사후 보고로 바뀐 취지에 맞춰 여신금융협회에 최대한 많은 심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약관 변경 중 고객의 이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부가서비스 변경이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는 중대한 부가서비스 변경이 아닌 이상 사후 보고로 돌리는 방안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부가서비스 변경 권한을 얼마나 협회에 줄지로 귀결될 전망이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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