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연 1.2%짜리 주담대로 갈아타려면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서민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연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보도했는데요. 높은 이자가 적용되는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위해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대환을 해준다는 건지, 나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팀 고현정 기자와 함께 이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할 때 참고하면 좋을 팁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고 기자, 가장 기본적인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일단 올해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그 대상인데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합니다.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받은 대출로 최대 대출한도는 5억원입니다. 단 대부업 대출은 안됩니다. 먼저 다주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때 주택의 가격이 시가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에도 맞아야 하는데요. 만일 신혼부부나 두자녀 이상 가구라면 소득 기준은 1억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대환 실행 후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금융당국은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 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한다는 방침인데요. 만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늘어났다면,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이행시 기한이익의 상실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적용되는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자]
적용 금리는 대출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85%에서 최대 2.2%대에서 설정됩니다. 물론 실제 대환시점이 10월부터인 만큼 9월 중순 국고채 5년물 금리 수준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85% 적용 받을 게 우대금리가 적용되어서 1.25%가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기자]
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 경우에 0.2%p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전용면적이 85㎡, 그러니까 26평 이하인 중소형 주택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도 있습니다. 소득 6,000만원 이하에 자녀를 3명 이상 둔 집의 경우에는 0.4%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집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6,000만원 이하의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대금리인데요. 이들 역시 0.4%p 우대 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우대금리 3가지에 다 해당되면 최대 1% 우대 금리를 적용 받아서 최저 0.85%도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러니까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자녀가 3명 이상인데 소득 조건도 맞추고 다문화가정인 경우를 가정하신 것 같은데, 그때 1.85% 적용받을 게 우대 금리 적용으로 0.85%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이신데요. 금융당국은 우대금리는 최대 2개 항목까지만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려계층이면서 다자녀인 경우가 0.8%p로 가장 많은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금리는 연 1.2%라고 합니다.
[앵커]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기자]
간단합니다. 따로 무엇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창구에 갈 때 신분증만 가져가서 상담받으시면 상담원이 필요한 자료들을 확인해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되시는 거죠.
[앵커]
또 다른 신청 팁이 있다고요?
[기자]
신청을 하실 때, 온라인으로 하시냐 오프라인으로 하시냐에 따라서 금리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은행 창구가 아니라 주금공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하면 금리를 0.1%p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고 대출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설정을 은행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 기존의 주담대 받을 당시의 신용등급과 현재 변화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오는 10월과 11월 중 순차적으로 대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 순서에 따른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원까지 잘라서 대환해준다고 하니까요. 남은 2~3주의 기간 동안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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