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IT기업 출자 규제 완화…핀테크업 '직접 영위'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19-09-04 10:01:50 수정 2019-09-04 10:01:5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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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IT 신기술 기업 투자 영역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신기술,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출자 가능 핀테크 업종 범위가 확대된다. AI나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이거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ICT 기술 제공 기업이면 가능하다. 신용정보업 이외에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등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라면 출자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또는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된다.


즉 직접 제시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정보통신기술, 그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출자 가능하다. 현행 법령상에는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업종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사는 금융사가 출자하는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금융사에 대해 금융사 고유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을 엄격하게 요구해왔기 때문에 금융사가 핀테크 관련 기술이나 고객 네트워크를 축적하기 어려웠다.


또, 금융사가 핀테크 투자 실패시 면책 가능성도 확대된다. 금융사 임직원이 투자 업무에 있어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제재 규정의 제재 감경, 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출자 승인 심사 회신 기간이 30일 이내로 짧아진다. 단,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 기간 등은 처리 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방침이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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