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횡령·배임'으로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경제·산업
입력 2019-09-06 17:50:02
수정 2019-09-06 17:50:02
정새미 기자
0개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랑곳없이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 정새미기자 ja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효자 상품 된 '시몬스 페이', 고물가 시대 주목
- 2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3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4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5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6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7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8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 9장수군, '행복마차로 사각지대 ZERO 행복장수 만들기' 추진
- 10임실군, 관촌 사선대 '임실엔치즈하우스' 오픈…카페와 치즈·로컬푸드 갖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