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한 층 강화된 공무원 징계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범위 확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강화됐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부 성범죄만을 징계의 대상으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되어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공무원이 이처럼 엄중한 징계를 받는 이유는 공무원 직업의 특성에 있다.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이라 불리는 만큼 높은 도덕성, 모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초, 중등
교원 임용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교원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헌법재판을
소원한 사례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같은 교육공무원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YK법률사무소 경찰 출신 이준혁 변호사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매년 조금씩
강화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됐다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한 검찰 공무원에 대한 견책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한 판례만 봐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얼마나 엄격한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며 “공무원
개인의 잘못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조직에 대한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둘러
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알맞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이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청 심사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 역시 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만
구제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며 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뉴스룸 iss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노경태 이대서울병원 교수, 단일공 로봇 대장수술 300례 달성
- 서울대병원-네이버, AI로 생물학적 나이와 건강 위험 예측한다
- 슈퍼주니어 김희철, 서울아산병원에 1억 원 후원
- 자생한방병원 “영유아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치료로 개선”
- "젊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 임신 중 치료 포기 안 해도 된다"
-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자궁경부암 표적 면역치료제 개발
- 잦은 입원·응급실행…중증 천식, 약값 부담에 치료 장벽
- 고려대 의대, 美 예일대와 2025 공동포럼 개최
- 당뇨약, 파킨슨병 진행 막는다
- 중증 천식에 생물학적제제, 효과 좋지만…"연 800만 원 약제비 부담"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B금융그룹, 5년간 110조원 규모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 2“모든 여성들이여 도전하라”…‘2025 슈퍼탑코리아’ 부산서 성황리 열려
- 3KT 소액결제 해킹, 펨토셀로 암호 해제 가능…‘도청 우려’ 확산
- 4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는 30대 손에…‘영끌 매수’ 다시 확산
- 5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청년 일자리’ 고용시장 파장 촉각
- 6서울 시내버스 노조, 수능 당일까지 파업 철회…13일 추가 교섭
- 7美 셧다운 39일째…트럼프 '필리버스터 폐지' 압박
- 8롯데, '제10회 슈퍼블루마라톤' 성료
- 9쿠팡, ‘쿠패세’ 개최…인기 패션 상품 특가에 선보인다
- 10현대백화점, 친환경 캠페인 ‘365 리사이클 캠페인’ 진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