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한 층 강화된 공무원 징계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범위 확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강화됐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부 성범죄만을 징계의 대상으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되어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공무원이 이처럼 엄중한 징계를 받는 이유는 공무원 직업의 특성에 있다.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이라 불리는 만큼 높은 도덕성, 모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초, 중등
교원 임용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교원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헌법재판을
소원한 사례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같은 교육공무원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YK법률사무소 경찰 출신 이준혁 변호사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매년 조금씩
강화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됐다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한 검찰 공무원에 대한 견책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한 판례만 봐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얼마나 엄격한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며 “공무원
개인의 잘못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조직에 대한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둘러
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알맞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이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청 심사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 역시 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만
구제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며 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뉴스룸 iss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철우 보성군수 "지역 미래 인재 위해 아낌없는 교육지원"
- 2"의약품 기부·희귀질환 지원" 제약업계, 사회공헌활동 강화
- 3말레이 총리 "미얀마 휴전 연장할 듯…아세안, 인도적 지원"
- 4장흥군, 5월 2~5일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개최
- 5젤렌스키, 8월 5일께 日 오사카엑스포 방문 검토
- 6트럼프·시진핑 사이 동남아…'양자택일' 현실화
- 7고흥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한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 824시간에 종전 가능?…트럼프, 우크라 종전협상 '나몰라라' 논란
- 9백악관, '코로나19 바이러스 인위적 제조' 홈페이지 게재
- 10목포시, 공직자 부패 방지 청렴교육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