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잠시라도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면제’

올해 추석 연휴에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된다. 다만 면제라고 하더라도 현금·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 통행권은 반드시 뽑아야 한다.
11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12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15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통행료 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 12일 0시 전에 요금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14일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량 분산 효과도 거둘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 장수군, '행복마차로 사각지대 ZERO 행복장수 만들기' 추진
- 임실군, 관촌 사선대 '임실엔치즈하우스' 오픈…카페와 치즈·로컬푸드 갖춰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미중 '고위급 트랙2 회의' 베이징서 개최…경제무역 등 논의
- 2李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
- 3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사건, 정당해산 사유 될 수도"
- 4북한 인터넷 대규모 접속 장애…“사이버 공격보다 내부 문제 가능성”
- 5미일, 5차 관세협상 종료…日각료 "아직 일치점 못찾아"
- 6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7형사사건 전담 '법률사무소 심우' 출범
- 8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 3년 만에 60조원 돌파
- 9'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트럼프, 발전사도 원치않는 화력발전 계속가동
- 10머스크·트럼프 갈등, xAI 50억 달러 대출에 ‘먹구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