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단지, 6달내 모집공고 신청시 상한제 제외

경제·산업 입력 2019-10-01 15:43:34 수정 2019-10-01 15:43:34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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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DB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서울 등 국지적 오름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두고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추가 대출 규제도 내놨습니다.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대출에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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