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LF, 금융사 CEO 제재 포함…펀드 수수료 체계 재검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DLF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윤 원장은 8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DLF 검사 결과와 관련한 당국의 조치로 기관장 제재로 포함하느냐"는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는 DLF를 다수 판매한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장 제재를 의미한다.
또, 금감원이 미스테리 쇼핑을 통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고령 투자자 보호에 미흡함이 있음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DLF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윤 원장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금감원이 금융사에 부담을 너무 주지 않는 선에서 감독을 젠틀하게 해야 한다는 식의 감독 방식에 대한 주장이 주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아울러 펀드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객에 한 4% 이익을 주고, 금융회사가 10%를 떼어먹는다"며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수수료 체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10%에 근접하는 금융사 수익과 4%대의 투자자 수익이 교환된 거래"라며 "금융사가 상품 판매에 집중한 나머지 소비자 보호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DLF 실태를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은 6개월에 2%, 즉 연 4% 수준인 반면, 은행(1.00%)과 자산운용사(0.11%), 증권사(0.39%), 외국계 투자은행(3.43%) 등은 5%, 즉 연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겼다. 최근 문제가 된 DLF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독일과 영국, 미국의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판매한 파생상품으로, 이례적인 저금리 현상이 발생하면서 현재 예상 손실률은 52.3%까지 치솟은 상태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르면 이달 안에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분쟁에 연루된 6개 은행과 완벽하게 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키코 사태 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오늘의 DLF 사태를 초래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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