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자, 1월 중순께부터 9억원 이상 주택 구매시 '대출 회수'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오는 1월 중순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거나 보유한 차주에 대한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의 전세대출 보증도 같은 시기부터 제한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번 대책은 민간 영역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초쯤 정확한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시기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만기가 차면, 차주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이를 한층 더 강화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차단하는게 골자다. 즉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계약 당시에 회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1월 15일에 대책이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시행 이후 회수 조항(기한이익상실)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이번 방안이 적용된다.
다만 당국은 불가피한 전세 수요가 인정되면 보증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세부 예외 사항은 논의 중이다./go838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다음, 카카오 품 떠난다…부활일까 고별일까
- 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쩐의 전쟁’…결국 국민 몫?
- '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임박…VIP운용 “주주환원”
- 건설업계, 세대교체 바람…‘젊은피·재무통’ 전면 배치
- ‘벼랑 끝’ 홈플러스…회생 계획안 마감 ‘째깍째깍’
- LG “내년 상반기 자사주 전량 소각”…밸류업 속도
-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대표이사 선임…신기술 20000억원 출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수원서 채용박람회 개최…140명 채용 예정
- 셀트리온제약, 청주 미호강서 플로깅 캠페인 진행
- 경보제약, 동물병원 전용 투약·건강 보조제품 ‘벳에이다 3종’ 출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45일간 빛의 마법'…'2025 함평 겨울빛 축제' 개막
- 2순창군, 제18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 개최
- 3장수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4장수군,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장관상' 수상
- 5핀다 "자담대, 카드사 포함 전 업권 입점…올해 한도조회 4480만건 달해"
- 6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 보험' 겨울플랜 출시
- 7다음, 카카오 품 떠난다…부활일까 고별일까
- 8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쩐의 전쟁’…결국 국민 몫?
- 9'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임박…VIP운용 “주주환원”
- 10농협 'K-라이스페스타' 개막…국산 쌀 소비 확대 나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