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전매금지…‘떼입찰’ 제동

경제·산업 입력 2020-02-25 15:48:58 수정 2020-02-25 15:48:58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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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앞으로 건설사그룹이 계열사들을 무더기로 동원해 공공택지 아파트용지를 낙찰받은 후 계열사에 땅을 넘기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오늘(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일부터 2년이 지나면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사업을 벌일 계획이 없음에도 낙찰받은 뒤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전매행위를 금지키로 했습니다. 부도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주택 사업자의 건전성 검증도 강화됩니다.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건설사는 공동주택용지 1순위 공급이 제한되는 겁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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