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원룸형 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경제·산업
입력 2020-03-10 13:24:31
수정 2020-03-10 13:24:31
설석용 기자
0개
30㎡ 미만 소형 원룸 세대 당 0.4대 기준 적용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서울시 내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세대 당 0.5대에서 0.4대로 완화된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 현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SH)로만 한정돼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연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효자 상품 된 '시몬스 페이', 고물가 시대 주목
- 2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3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4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5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6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7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8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 9장수군, '행복마차로 사각지대 ZERO 행복장수 만들기' 추진
- 10임실군, 관촌 사선대 '임실엔치즈하우스' 오픈…카페와 치즈·로컬푸드 갖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