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새 기준에 거래대금 48% 감소
증권·금융
입력 2020-03-11 13:54:22
수정 2020-03-11 13:54:22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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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코스피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 4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감소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지정 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10거래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한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했습니다.
한편, 새 기준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파미셀·디엔에이링크·씨젠 등 11개 종목으로, 이들 종목은 오는 24일까지 1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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