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상장 종목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증권·금융
입력 2020-03-13 18:37:46
수정 2020-03-13 18:37:4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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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16일~9월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게 됩니다.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매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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