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구멍 막는다…시장조성 제도 일부 변경
증권·금융
입력 2020-03-18 18:39:55
수정 2020-03-18 18:39:55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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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조성자의 의무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주식을 빌려 매수와 매도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공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공매도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의무시간, 의무 수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고, 이후 공매도 거래규모는 16일 4,686억 원에서 17일 349억 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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