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오늘부터 대출만기 연장

증권·금융 입력 2020-04-01 15:29:08 수정 2020-04-01 15:29:08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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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원금 상환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자상환 유예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용등급만 괜찮다면 은행에서 초저금리 대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은행, 보험,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 대출 전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피해 업체로 간주되지만, 1억원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영업 1년이 되지 않아 증빙이 어려운 경우엔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 차주와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되자만 만기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평가 1∼3등급 수준인 고신용자로,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000만원 한도에서 최장 1년을 빌릴 수 있습니다.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3∼5영업일 안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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