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분양시장, 2분기 숨통 트인다

경제·산업 입력 2020-04-20 12:35:40 수정 2020-04-20 12:35:40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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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초부터 청약시스템 이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예정된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분양시장이 속속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전국에서 11만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7일부터 바뀐 청약제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11만7,028가구.

청약시스템 이관, 코로나19 등으로 연기된 물량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가량 늘어났습니다. 서울은 1만379가구가 2분기 안에 분양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 달 5만5,400여가구를 비롯해 5월에는 3만6,000여가구, 6월은 2만4,000여가구 등이 예정됐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호반써밋목동’이 공급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조원동 ‘더샵광교산퍼스트파크’와 망포동 ‘영통자이’기 분양에 나섭니다.

이외에도 다음 달 서울 화곡동 화곡1구역을 재건축하는 ‘우장산숲 아이파크(576가구)’, 용두동 용두6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엘리니티(1,048가구)’ 등이 공급됩니다.


[싱크]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

“청약통장은 굉장히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단지들이 등장하면서 분양시장은 비교적 흐름은 좋게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청약자들은 지난 17일부터 바뀐 청약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17일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거주 기간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우선공급 자격이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부터 해당 됩니다.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의 재당첨 제한도 강화됐습니다. 당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는 지역이나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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