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보다 싼 집값…'들쑥날쑥' 공시지가 산정 손본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전국 단독주택 22만8,000호 가량의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19일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감사 대상엔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가격을 정해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토지·단독주택만 포함됐고 전수조사 방식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4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았다.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2배 이상 높게 역전된 경우도 2,419호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가격 역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토지인데도 토지용도 등의 토지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특성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불일치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용도지역 정보가 탑재된 국토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이 지자체의 산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전국 토지(약 3,300만 필지) 중 12만1,616필지(0.36%), 개별주택(약 390만호) 중 6,698호(0.17%)의 용도지역 정보가 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적용한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서 등 공부 상 용도지역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정시스템과 공부를 비교해 불일치 목록을 추출하고, 불일치 건에 대해서는 해소하거나 불일치 사유를 입력토록 기조치 했다”면서 “향후 부동산의 공부자료와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연계해 상호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표준부동산 표본수를 늘리거나, 현재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용도지역을 제대로 반영해 대도시·주거지의 표준부동산 규모는 줄이고 비도시나 자연지역은 늘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공시에서는 예산에 반영된 표준부동산 규모(표준지 50만 필지, 표준주택 22만호)를 유지하면서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배분했다”면서 “감사원이 권고한 표본 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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