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PICK] 어린이집 선생님의 행동, 훈육인가? 학대인가?

카드PICK 입력 2020-06-05 12:32:09 수정 2020-06-05 12:32:09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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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 광주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A(37)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수업  B(4)군의 양쪽 옆머리 부위를  차례 쓸어 올리는  29회에 걸쳐 아동 14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혐의이다.

 

또한, 울산의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 A씨는 수첩을 바닥에 던지고 아동들에게 줍게 하는 행위와 수업  설명을 듣지 않는 아동을 다른 아동이 보는 앞에서 훈계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행위에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어 500 원의 벌금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형이 선고됐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라 5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근거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경우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가 전하는 실상은 다르다. 의뢰인 K씨의 사례에서는 아이가 식사 시간에 밥을 거부하고 너무 먹지 않아 어린이집 알림장에 "어머니 아이가 오늘은 밥을   먹고 도망만 다녀서 배고파   같아요. 가정에 가거든 간식  챙겨주세요" 라고 보냈고, "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아이가   숟갈이라도  먹게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또래 자녀를 키우는 K씨는  마음을 이해하기에  숟갈이라도  먹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먹기를 거부 했고 당연히 음식물이 옷에 떨어졌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옷이 지저분한 이유를 물었고 아이에게서 억지로 먹이려 했다는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CCTV 확보하여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사례처럼 훈육을 하려던 선생님들이 가해자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   있기에 부모님들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고 아이의 상태와 행동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수사당국의 조사에 이른 상태라면 법률 자문과 조언을 놓치지 말고 받을 것을 첨언 하였다.

이미지 제공: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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