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조합 "대림 '트위스트 타워'는 과대과장 광고"…국토부 "경미한 변경"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대림산업의 ‘트위스트 타워’ 조감도가 ‘과대과장 광고’ 요건으로 한남3구역
조합의 경고를 받게 될 예정이다.
16일 서울경제TV에 한남3구역 조합원은 “내일 중으로 조합이 대림산업에 대한 과장홍보 경고를
내릴 것”이라고 제보했다. 이 조합원은 조합 이사와 통화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대림산업의 ‘트위스트 타워’ 설계다. 이 설계는 경쟁사들로부터 서울시가 허용한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조합의 공식질의에 “사전에
관련 법규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통해 4블록의 트위스트 설계가 경미한 범위 내에 있음을 검증 완료했다”며 “트위스트 타워의 배관시스템은 중앙코어 집중식 설계로 일반 아파트와
같은 수직 배관을 설치하므로 배관 누수 우려가 없다”고 답했다.
조합원들이 ‘트위스트 타워’ 설계와
관련해 자발적으로 대림산업의 홍보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당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8호, 건축법시행령
제12조 3항 및 제86조 3항,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 4항 준수 여부를 검토 완료했다”고 응답했다.
설계가 경미한 변경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한남3구역
조합은 해당 부분에 대해 ‘과대과장 광고’라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림산업은 “현대건설 CG에도
한강조망이 불가능한 세대를 한강 조망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을뿐더러 신분당선 역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연결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부분 등 과장홍보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조합은 이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조합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건설사의 경우
조합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까지 열흘가량이 걸렸는데 대림산업은 주말을 포함, 사흘 만에 경고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공사 예정가격 약 2조원, 사업비 7조원에 달하며, 공사를
통해 197개동, 5,81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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