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금지 내년 1월로 연기…환경부 "세부지침 재검토"

경제·산업 입력 2020-06-22 16:40:06 수정 2020-06-22 16:40:06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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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내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유통업계의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현장 의견을 재차 수렴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법규 집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규칙의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로 하되 법규 집행의 세부 기준이 되는 고시안과 가이드라인 등의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해당 규칙은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생활 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됐다. 당초 업계와 20여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을 마치고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으나, 할인 묶음 판매 문제가 논란이 됐다. 업계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를 두고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해석되며 논란이 인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행위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환경부는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창고형 할인마트 및 온라인 업체는 해당 법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란에 대해 환경부 측은 "창고형 할인마트와 온라인 업체 역시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동일하게 법규의 적용을 받을 대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7~9월 제도에 대한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을 놓고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부는 "재포장 예외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 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그동안 논의된 부분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0∼12월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같은 기간에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의 적용 가능성 평가도 진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의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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