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펀드 과세 기본공제 검토
증권·금융
입력 2020-07-06 19:41:53
수정 2020-07-06 19:41:53
김혜영 기자
0개
펀드 기본공제 제외 ‘역차별 논란’…불평등 수정
정부, 금융투자소득 월→분기·반기로 정산 추진
정부가 펀드로 매입한 국내주식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금융 세제 개편안 규정에 대해 보완 방안 검토에 나섭니다.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직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선 2,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설정하면서, 펀드로 산 국내주식에 대해선 기본공제 없이 처음 수익부터 과세하는 불평등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매월 징수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 정산기한은 분기나 반기, 연간 등으로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보기로 했습니다./jjss1234567@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손종석 순창군의장, 농지·산지 특례 확대와 비료 지원 재개 요구
- 2공동주택 지원 확대한 남원시, 주거 만족도 '상승'
- 3남원시 곤충산업, 현장과 행정 잇는 협의체로 성장 발판
- 4남원시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장애·비장애 통합 생활체육 거점
- 5순창군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군정 만족도 '긍정'
- 6농민 소득안정 약속 지켰다…순창군 200만 원 공약 완수
- 7NH농협 장수군지부,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백미 기탁
- 8장수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 9임실군, 기초생활보장 사업 '장관 표창' 3년 연속 수상
- 10임실 산타축제 개막 D-2…공연·체험·먹거리·교통 전면 강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