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선 난항…지원금 차등·장려금 규제에 '이견'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공시지원금 차등 허용…이통3사 "사업자 자율권 달라"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게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보조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시지원금, 장려금 규제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10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로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통3사,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KMDA),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발족 후 5개월 동안 단통법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4년10월 시행된 단통법은 현행 △가입 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지급 요건 공시 △공시지원금 15% 이상 지급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단통법 개선을 위해 '장려금 연동제'가 언급됐다.
이종천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이용자 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단통법의 생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장려금 차별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매시장에서 장려금을 통한 시장 경쟁 촉진을 유도해 이용자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장려금 연동제'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도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부당한 장려금 차별이 이용자에게 초과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망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 연구위원은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이 아닌 장려금으로 경쟁해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 단말장치 유통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요소를 연동해야 한다"며 '장려금의 합리적 차등제'로 유통채널간 합리적 차등제, 대리점간 합리적 차등제를 제시했다.
그는 "유통채널간 합리적 차등제는 도매채널, 소매채널 등 유통채널간 장려금 평균의 합리적인 차등폭을 설정하고 단말별로 장려금 평균을 산정해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규제해야 한다"며 "대리점간 장려금 평균의 합리적인 차등폭을 설정하고 단말별로 장려금 평균을 산정해 해당 차등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부당한 차별로 판단해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종합토론에 참여한 이통3사는 최근 과징금 부과받은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를 전하면서도 모두 공시지원금 제도를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호 KT 무선시장팀 공정경쟁담당 CR1실 팀장은 "통신사들의 상품과 서비스는 사업자 자율 영역으로 봐달라"며 "장려금까지 규제하는 것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율권 침해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국 SKT CR부문 정책협력실 경쟁제도팀장도 "채널 간 장려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찬성하지만 공시지원금 제도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달라"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최상국 경쟁제도팀장은 △과거 번호이동 중심에서 기기변경 중심으로 전환됐고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 △단통법 이후 회사 기준 공시지원금 규모가 2배정도 늘어난 점 △요금 할인 10%에서 25%까지 증가된 점 △단말기 출고가가 지소적으로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통신비는 하락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협의회에서 좋은 의견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제안한 내용을 단통법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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