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돌려막기 근절…고위험상품 투자 금지

증권·금융 입력 2020-07-20 18:13:57 수정 2020-07-20 18:13:57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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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당국이 P2P 금융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는 조치를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에 맞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P2P법 시행 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에 미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상품과 모집한 투자금의 대출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갚는 '돌려막기'를 막기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가 다른 플랫폼의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을 때 P2P 업체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P2P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다른 플랫폼에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P2P 업체는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 사항과 청산 업무 처리 절차를 공시해야 한다.


대출 채권·원리금 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 대출과 투자상품 취급이 제한되고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P2P 대출을 할 수 없다.

단 대부업자의 경우 어음, 매출채권 담보 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에 대해선 대출 예외가 적용된다.


투자금 관리 기관은 은행과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되며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P2P 상품에 최대 3천만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이면 1천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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