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분쟁 조정 10건 중 2건 불과…“조정위 기능 활성화 필요”

경제·산업 입력 2020-08-10 11:04:03 수정 2020-08-10 11:04:03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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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소송으로 가기 전 전문가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뒤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522(23.4%)에 불과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사건은 2,366(36.4%)으로 집계되는 등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713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된다.

 

양측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주임법이 개정돼 12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경숙 의원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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