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세탁기 자리 없는 개포1단지…조합은 내홍중

경제·산업 입력 2020-09-01 21:25:14 수정 2020-09-01 21:25:14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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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34·49㎡ 분양자 발코니에 세탁공간 없어
모집공고문 ‘깨알 글씨’…“청약자 몰랐다”
빌트인 세탁기…자녀있는 세대엔 부적합
당첨자들, 계약할 때 복도식 아파트 알아
수십억원 ‘내 집’ 명확한 정보 제공해야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재건축 아파트 분양자들의 이야길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 지혜진기자 전화연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세탁기 문제부터 짚어볼까요. 이 아파트는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하기 어렵다고요. 


[기자]

네. 전용 34·49㎡ 분양자들 이야긴데요. 그중에서도 49㎡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큽니다. 가족과 실거주할 목적으로 청약을 넣은 사람들이 많은데, 마땅한 세탁공간을 마련할 수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아선데요. 


전용 34와 49타입은 발코니에 별도의 세탁공간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44페이지 중 42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한 줄 명시된 게 전부여서 많은 청약자들이 이 부분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험사의 ‘깨알약관’이 손질에 들어간 것처럼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도, 예비청약자나 분양자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윱니다.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거실 발코니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배수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세탁기를 설치하려면 온수가 나오는 수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차가운 물만 나오는 수전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계약자들은 세탁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발코니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나요.


[기자]

현재로서는 주방 하단에 빌트인 세탁기를 넣는 게 최선입니다. 이 경우 들어갈 수 있는 세탁기 용량이 작아 자녀가 있는 세대에서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행해 사용하는 세대가 많다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자들은 아파트에 살게 되면 커뮤니티시설의 코인 세탁방을 이용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한 계약자는 “제대로 된 세탁기조차 넣을 수 없는 집을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발코니에 설치할 수 있는지는 아직도 불명확합니다. 세탁기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걸 알고 일반분양자들이 반발하자 조합과 견본주택 측에서 세탁기를 발코니에 설치할 수 있게끔 온수 수전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이야기 한 건데요. 


수전을 설치한다 해도 배수관이 문제가 됩니다. 현재 계약자들이 확인한 결과 발코니에는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 하나뿐입니다. 세탁 후 오수를 버릴 관은 없는 건데요.
온수가 나오는 수전을 설치할 경우 세탁 오수를 우수관을 통해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환경오염을 유발해 구청의 단속 대상입니다. 합법적으로 세탁기를 설치하려면 현재 배치도에 있는 우수관이 우수와 오수를 모두 흘려보낼 수 있는 합류관 형태로 지어져야 합니다.


[앵커]

만약 그런 식으로 발코니에 세탁시설을 설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사실 그렇다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전용 49㎡는 복도식 아파트기 때문에 발코니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경우 채광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9 타입 계약자들이 요구하는 게 다용도실입니다. 최근에 지은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에는 모두 다용도실이 들어가서 그곳에 세탁기나 건조기를 두는데, 이 아파트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앵커]

복도식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계약자들이 복도식 아파트인지도 뒤늦게 알았다고요.


[기자]

현재 49타입 기준으로 포털사이트나 아파트정보 사이트를 확인해보면요. 계단식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34타입도 마찬가집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도 계단식이다 복도식이다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49타입 계약자들은 당첨된 뒤 계약을 하러 갔을 때에서야 자신이 당첨된 아파트가 복도식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작성한 공급계약서에도 복도식이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계약자들이 입수한 주택평면도를 보면요.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평면도에는 복도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치수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견본주택 홈페이지에는 복도 그림이 삭제돼 있고, 치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치수는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처럼 굳어진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들여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방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게 불합리한 건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나 시행사인 조합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컨소시엄 주관사인 현대건설은 시행사인 조합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반분양자들은 시행사인 조합과 연락이 잘 닿지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조합사무실도 공사 현장 안에 있어 진입하기 어렵고요. 아무래도 조합 내부 갈등 때문에 소통이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조합 내부적으로는 조합장과 이사 2명 등 총 3명에 대한 해임총회가 발의된 상태입니다이전 조합장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heyjin@sedia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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