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배임 무죄
경제·산업
입력 2020-11-25 16:34:09
수정 2020-11-25 16:34:09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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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취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무죄로 봤다.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이 지인에게 허위 급여 총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는 1심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그 기간도 짧지 않으며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 대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 회복이 됐고,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아트펀드 관련 배임 부분은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됐고, 무죄로 판단된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금액 회복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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