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지원 금액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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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07 14:06:04
수정 2021-01-07 14:06:04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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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재비·학용품비 등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대폭 인상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안내 및 제도 등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7일 도교육청은 교육급여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 제도 안내 및 신청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 3월부터는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돼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 연 28만6000 원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 37만 6000 원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 44만 8000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전봉주 예산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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