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개발·재건축현장 석면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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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14 17:19:19
수정 2021-01-14 17:19:19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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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주변 ‘비산먼지 민간 감시원’ 배치, 비산먼지 발생 시 신속 대처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광명시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해 ‘석면·비산먼지 집중관리’에 나섰다.
광명시는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석면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비산먼지 발생에 신속 대처를 위해 ‘비산먼지 민간 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을 해체하고자 할 때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석면건축물 해체·작업 신고해야한다. 또, 감리인을 지정(석면 제거량이 800㎡이상 시)하여 시에 신고 후 석면해체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해체·제거가 끝난 후 감리완료 보고서를 시에 보고토록 돼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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