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비인가 시설’ 색출..."시민 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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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30 11:12:33
수정 2021-01-30 11:12:33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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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수원시 휴먼콜센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제보 가능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관내 비인가 시설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5인 이상 기숙형 학원 시설 ▲비인가 기숙(합숙) 시설을 운영하는 학원 ▲5인 이상 종교·단체 합숙 시설 ▲종교시설 내 합숙, 신자들에게 단체식사 제공 ▲종교·단체 기숙형 시설 등이다.
‘수원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수원시 휴먼콜센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제보할 수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는 2월 5일까지 제보할 수 있고, 휴먼콜센터와 안전신문고 앱은 5일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최근 일부 기숙(합숙)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관련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수원시는 제보가 들어오면, 인가·비인가 여부를 확인 후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해당 시설과 협조해 필요에 따라 전수검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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