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진태 공약 비판 혐의 ... 벌금 1,000만원 구형

전국 입력 2021-01-29 20:21:25 수정 2021-01-29 20:21:25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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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사진=강원도교육청]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가 공약으로 밝힌 국제학교 설립 비판 혐의로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나쁜의도가 아니었다"며 "선의를 강조하고,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 공약의 정책적 발언이라 주장 하지만 타당치 않다"며 민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학교설립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후보자 공약이 허위라 하지만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할 수있고 그 방향이 의원 권한과 무관하다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 교육감은 최후진술 에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해도 이걸 시행 할 수 있나는 생각이 들어 기자 간담회 이후에 말한 것으로 법정에 서리라곤 추호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 교육감은 "남은 임기 아이들과 강원교육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싶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민 교육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이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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