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개발지역 땅 사 개발돼도 현금 청산”

경제·산업 입력 2021-02-04 19:56:49 수정 2021-02-04 19:56:4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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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는 오늘 이후 공공 시행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발 예상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이날 대책으로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땅이나 집을 살 경우 나중에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신규 주택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부동산의 분할이나 분리소유 등 권리 변동을 한 사례도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20~30명 규모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 예정구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나 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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