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시 최대 1개월 반입 정지

전국 입력 2021-02-15 13:15:14 수정 2021-02-15 13:15:14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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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 반입 생활폐기물 샘플링 검사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직원들이 무단으로 배출한 쓰레기봉투 투기자를 적발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수원시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를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생활쓰레기 반입 정지처분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협약에 따라 ▲함수량(含水量) 50% 이상인 경우 ▲재활용품(··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

 

샘플링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수원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한다.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수거를 중단한다.

 

수원시는 15일부터 주민들에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기준, 분리배출 방법,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수원시는 지난해 10월 소각쓰레기 반입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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