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한제 주택 2~3년 의무거주
경제·산업
입력 2021-02-16 23:13:30
수정 2021-02-16 23:13:30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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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80%미만 3년·100%미만 2년
공공택지 민간 건설도 의무거주 3~5년
당장 이번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에는 2년에서 3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생깁니다.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가격이 주변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이상~100%미만이면 2년의 의무 기간이 부여됩니다.
현재는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만 의무거주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짓는다 할지라도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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