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 강력 조치

전국 입력 2021-02-23 16:12:01 수정 2021-02-23 16:12:01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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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2건, 과태료 9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2건, 개인이용자 과태료 11건 조치

박승원 광명시장이 코로나19 대책회의석상에서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이후에도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45개부서 228명의 공무원이 나서 341개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이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4곳을 경고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종교시설은 거리두기 미 준수 1, 성가대 운영 2,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 1곳 총 4곳이다.

 

특히 이날 점검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조정된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시설 주관의 학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결과 종교시설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없었으며, 전체의 81.5%278곳이 대면예배를 했다. 63곳은 예배를 하지 않았다.

 

광명시는 지난해 3월부터 전 직원 전수점검 19, 담당부서 자체점검 38회 실시해 종교시설 코로나19 감염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27일까지 10곳에 경고 조치, 13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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