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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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3 17:16:05
수정 2021-02-23 17:16:05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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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강원순기자] 강원경찰청은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어린이가 먼저’인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각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3월1일까지 사전홍보를 거쳐 4월 30일까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보행자사고 다발지역 순회 단속과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은 오후 2-4시 하교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5월11일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3배 12~13만원로 인상된다. 특히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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