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 사기 유형·예방법 홍보…“임차인 보호”

전국 입력 2021-03-05 16:30:52 수정 2021-03-05 16:30:52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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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깡통전세 사기 피해 방지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었다.[사진=수원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신축 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을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수원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전세사기 유형·예방법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수원터미널 앞·법원사거리 등 주요 시내 10곳에 피해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홈페이지(시정소식)에 피해 예방법을 게시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주택 가격·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경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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