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전세임대주택 임주자 모집

경제·산업 입력 2021-03-22 09:59:39 수정 2021-03-22 09:59:39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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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LH]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종료아동이며,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 등이 상이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호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500호,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0,500호이며,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모집호수 제한이 없다. 접수기간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유형)의 경우 4월 1일~23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유형)·청년·보호종료아동 유형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모든 유형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무주택 가구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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