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법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전국 입력 2021-03-26 10:14:01 수정 2021-03-26 10:14:01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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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소외되는 계층 없이 법무서비스 제공"

김남국 의원. [사진=김남국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법교육지원법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26일 국가 법교육 사업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체험교육시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입법목적을 법치주의와 관련된 일부 가치로만 한정하고 있어 법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기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입법목적에 추가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최종 목적으로 설정하여 입법목적을 보다 보편적인 가치로 확장했다. 


또한 법교육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법교육을 시민법교육으로 변경하고 시민법교육을 학교법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법교육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교육은 2005년 법무부에 ‘법교육연구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2006년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 시행됐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08년 3월28일 법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됐고, 2019년 기준 연간 약 30만명의 국민에게 법무부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솔로몬로파크’로 운영되고 있는 법체험교육시설에 대한 설치근거도 마련했다.


법체험교육시설은 국민이 법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체험 전시·교육시설을 갖추고 법 연수 및 지역사회 법 페스티벌 개최 등 법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 거점기관으로 현재 대전 솔로몬파크, 부산 솔로몬파크가 운영 중이며 광주(2022년 예정)와 전주(2025년 예정)에 신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체험교육시설은 연간 2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비행예방청소년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과 체제’인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법교육 연구 등의 지원을 교원 외 민간 교육기관에게도 확대하고 최근 법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법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9년 기준 전국 약 38만9,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꿈들임 지원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의 20%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절실한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국민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며 “이러한 법무서비스는 무엇보다 소외되는 계층 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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