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SK, LG 배터리 특허 침해 아냐"

[앵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와 SK의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SK로써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는데요. 이번 결정이 양사가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정새미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최근 LG측의 승리로 판결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입니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3건은 특허(특허번호 152·241·877)이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며, SK의 리튬이온배터리는 10년간 미국내 생산과 수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반면 특허권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이 고지를 점하며, 최근 양사가 진행중인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협상의 흐름이 달라질지도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새미입니다. / jam@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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