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19 피해 中企 특별만기연장 접수기한 연장
경제·산업
입력 2021-06-21 14:52:27
수정 2021-06-21 14:52:27
윤다혜 기자
0개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으로, 2021년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이다.
특별만기연장은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도 제외된다. 특별상환유예는 대출원금의 3개월 납입분을 최대 3회 유예된다. 특별만기연장 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yund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