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농가 손실 국가가 보상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병해충의 감염원이 불분명하고 예방·치료가 불가한 경우→ 국가가 손실 전부 보상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지난 19일 과수화상병과 같이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의 경우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토록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등에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방제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년 충북 등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경우, 국가 관리 검역병임에도 감염경로나 원인이 불분명하고 예방 및 치료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피해면적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손실보상금도 1,300억원이 훌쩍 넘는다.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지역의 지자체가 확산방지 및 대체작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에 더해 막대한 손실보상금 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방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관리 검역병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만큼 원인규명과 치료제 개발,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손실보상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및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한 경우에는 국가가 전부 보상토록 했다.
이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방제약이 없고 감염속도도 빨라 매몰 외에는 대책이 없어 농민과 해당 지자체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공적 방제 대상 병해충인 만큼 국가는 예찰 및 방제의 의무를 다하는 한편, 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명령에 따른 농가의 손실보상도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김승수 의원 “방치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활용방안 촉구”
- ‘부정비리 온상 이기흥 연임 방지법’ 나온다. . .김승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대경대,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직자 위한 학위과정' MOU 체결
- 계명문화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김사성 총괄매니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수상
- 영덕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2408톤 매입 시작
- 대구대, 정부박람회서 난임 지원 앱 ‘DU꿈아이’ 전시·홍보
- 경북테크노파크,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1.0’ 2025년 사업비 170억 원 확보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하다라보 고쿠쥰 로션, 리브랜딩 캠페인 ‘촉촉 탱글 젤리피부’ 선보여
- 2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3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4텐텍, ‘돌싱글즈6’에 고주파 리프팅 장비 ‘텐써마’ 협찬
- 5신성통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굿웨어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 6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7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 8삼성화재, '도로 위의 포청천' 퀴즈 이벤트
- 9동양생명
- 10산은캐피탈, 이병호 대표이사 선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