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강력 단속"
경제·산업
입력 2021-07-21 19:14:28
수정 2021-07-21 19:14:28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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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죄수사·탈세분석·과태료 등 후속 조치”
"부동산 4대 교란행위 연중 상시·강력단속 방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1일)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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